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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식
작성일 : 17-01-07 11:59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시~
글쓴이 :
관리자
(175.♡.17.94)
조회 : 3,814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보험대차'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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