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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4 17:39
음주운전 벌칙 대폭 강화’ 추진
 글쓴이 : 관리자 (175.♡.17.67)
조회 : 3,070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는 각각 583명, 4만2880명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시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개정 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현행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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