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법률에 따라 본 사이트에서 관리자의 승인없이 임의의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는 일체 거부합니다.
명시 사항에 따라 이후 무단수집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에 따르며 천안렌트카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11-25 10:06:22 고객상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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